정의용, 배우자 상속 빌라 신고누락 논란..두 아들엔 부동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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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같은 해 빌라를 매각해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1일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9년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빌라 반지하층을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하지만 재산 신고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 후보자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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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같은 해 빌라를 매각해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1일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9년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빌라 반지하층을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김씨는 2000년 1월 31일 빌라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2000년 5월 25일 빌라를 팔았는데 정 후보자의 2000년과 2001년 재산신고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빌라에는 1999년 1월 18일 정 후보자의 장남이 전입 신고했는데, 장남은 2000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상속취득 및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장남은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도 했다.
하지만 재산 신고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 후보자는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을 다음 해 1월 중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해에 빌라를 받았다가 파는 바람에 다음 신고 기간에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장남의 빌라 전입에 대해서는 병환이 있던 외조부 간병을 위해서였을 뿐, 해당 빌라를 장남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매입자 없어서”
정 후보자 배우자가 2009년 아현뉴타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뒤, 2017년 정 후보자가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자 이를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은 3억원 이상이라고 이날 SBS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공직을 다시 맡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부적절해 처분하고자 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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