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된 반려견·반려묘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승한 기자 2021. 2. 1. 2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나 고양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험소가 검사 여부를 합의해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봐야 한다.

정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관리지침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 사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나 고양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1일 발표했다.

지침은 지난달 24일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마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라 마련됐다. 지침은 일상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관리요령 등을 담았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험소가 검사 여부를 합의해 결정한다. 검사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 및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외출을 금지하고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기간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반려동물을 돌본다. 격리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써야 한다. 고령자는 돌봄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봐야 한다.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을 때는 지인 가정에 위탁하거나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도 예방수칙을 지켜달라 당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도 반려동물 접촉 전후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직접 접촉도 피해야 한다.

정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이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