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 경계 분쟁 4일 선고

서영준 2021. 2. 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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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당진·평택항 앞바다 92만여 제곱미터의 해상매립지를 놓고 당진과 평택이 벌이고 있는 소유권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 제기한 해상매립지 경계 소송 최종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4일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매립지를, 행자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과 평택에 3대 7의 비율로 귀속 결정하자 헌법소원과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소원은 지난해 각하 결정됐습니다.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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