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넘어지며 일행 숨지게 한 취객 "과실책임"

조진영 2021. 2. 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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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앞선 일행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음성의 한 술집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앞서 내려가던 다른 일행을 넘어뜨리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계단이 좁고 가팔라서 계단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주의해야 했지만,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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