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임성근 이달 말 퇴직도 변수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지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는 쟁점과 함께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한 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서, 청와대 입장이 판결문에 반영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위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핵심 쟁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이 인용되려면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예로 적극적·능동적·계획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와 민주국가 원리를 위배하거나,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국민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법관 탄핵안을 발의한 여당 측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 자체가 법원이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당할 정도로 중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명확한 법적 결론도 안 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임 부장판사의 남은 임기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달 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헌재가 결론을 못 낸다면,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 탄핵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구자룡 / 변호사 : 소의 이익이라는 게 '이미 법관이 아닌 사람의 법관직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이후 탄핵 대상자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면 탄핵 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탄핵안은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사안이 단순하고 법원 재판을 거치며 사실관계 조사도 대부분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함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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