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 마"..요기요, '최저가 강요'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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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배달 서비스 앱(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입점한 배달 음식점들에게 자사 앱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H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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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배달 서비스 앱(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입점한 배달 음식점들에게 자사 앱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H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DH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가격을 요기요보다 낮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이를 두고 갑질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DHK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장관이 고발 요청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당시 중기부는 "요기요의 압박으로 앱에 등록된 144개 배달 음식점이 매출 압박 등 피해를 입었다"며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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