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노조, 갑질 아파트 103곳 인권위 진정

백지선 2021. 2. 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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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노조가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배달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아파트 103곳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아파트'에 대한 개선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지역의 아파트로 오토바이 지상 진입 제지와 도보로 걸어서 배달, 전화번호 무단 수집, 헬멧 착용 금지 등의 지침으로 배달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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