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일방적 주장..사실조사 선행돼야"
[경향신문]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161명의 의원이 동참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겼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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