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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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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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및 다른 사람 동물에게 입히는 피해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시는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에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책임보험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개 품종이다.
맹견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해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에서 관련 보험 가입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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