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익금·가상자산 양도세..상생기금 재원 어떻게?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목표로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중에 상생협력연대기금법 제정안이 있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인데 가장 큰 재원은 세수입니다만 늘어난 빚 때문인지 정부는 기존 세수 활용엔 매우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상생협력연대기금법 제정안은 기금을 설치해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 대응 조치에 따른 피해나 재난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지원이 골자입니다.
핵심은 돈 마련 방법인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뺀 정부 기금 여유분이나 공적자금 환수분,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됩니다.
법정 적립금 외엔 국고로 들어가는 한국은행 이익금의 법정 적립금 비율을 낮춰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 기준 5,300억 원 정도가 마련됩니다.
다만, 지금도 적립금이 충분치 않다는 게 한은 입장인데 만일 적립금이 모자라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간이 기금에 출연하면 기부액 10∼20%가량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당근책'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쓸 곳이 정해진 정부 기금을 무작정 끌어올 수 없고, 한은의 국고 납입 확대나 민간 기부 모두 필요 재원에 비해 너무 적어 결국, 추가 세수 확보가 핵심 대책이 될 공산이 큽니다.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올해부터 걷거나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세의 안정성을 해치고 부가세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탓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누차 표명했고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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