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넘게 영업 못했는데 세금까지..유흥업주 대책 요구
[뉴스리뷰]
[앵커]
반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계속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 유흥업종 업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8개월 넘게 문을 못 열어 수입은 없는데 세금 부담은 그대로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해 집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돼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도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료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은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16배나 중과돼 입주를 위해선 통상 임차인이 떠안습니다.
흔히 '유흥세'라 불리는데 이 때문에 버티기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유동헌 / 유흥업소 대표> "8개월이나 문을 닫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로 잡혀있는 게 3억4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한 지 벌써 8개월째.
6개 유흥업 유관 단체 업주들은 유흥업종이란 이유로 저리 융자 등 일체의 금융 혜택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할 때는 고율의 세금을 냈고 현재는 방역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만큼 운영 정상화까지는 세금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영육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개별소비세, 부가세 전체를 합치다 보면 총 매출에서 4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피해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장기간 문을 닫은 유흥업종에도 납세 유예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할지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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