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61명,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소추안 발의
[앵커]
오늘(1일)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16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의자 숫자만 봐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긴 만큼 민주당은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이 동참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 이미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겁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 개입', 이른바 사법농단 브로커 행위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오르고 4일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미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으로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등은 이번 탄핵이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열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합니다.
하지만 탄핵되면 5년 동안 공직은 물론 변호사로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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