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 5인이상 모임 금지에..나누고 쪼개고

김민혜 2021. 2.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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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올해 설 연휴에도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년처럼 떠들썩한 명절을 보내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조금은 참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추석 때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던 수준보다 강화된 건데 예외는 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말부부처럼 원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게 되는 경우엔 4명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한 데 모여 세배도, 차례도 지내기 어려워진 가운데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이른바 '슬기로운 명절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해 아예 이번 설은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형제자매가 날짜를 나눠 부모님을 뵙거나 가족 구성원을 쪼개 각각 시댁과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다는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반하지 않게 명절을 보내려는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0대 주부 / 경기도 성남시> "아이들은 집에 두고 한 주 전에 뵈러 가기로…애들 아빠랑 둘이서만 가기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위반이 안 되거든요."

반면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명절 모임을 종용하는 가족들 분위기에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단속보다는 감염 위험을 둘러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점검·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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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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