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모금' 전광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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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혐의를 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검찰에 다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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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혐의를 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검찰에 다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도중 헌금을 모금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5월에도 해당 사안을 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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