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쪼개서 환경영향평가 면제..군 상대로 행정심판
[KBS 청주]
[앵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놓고 옥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데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개발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관련 행정심판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천군청 정문 앞에 농성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남면의 한 마을에 추진되는 태양광 시설개발 때문입니다.
12,200여㎡ 규모로 추진되는데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8건의 관련 허가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해란/안남면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 : "사면이 북향이고 태양광이 들어설 입지가 전혀 아니고 (비 오면) 그대로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지형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주민에게) 확인 전화라도 했으면 이 사태까지는 안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공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허가 사실을 알게 됐고, 개발 행위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으로 허가를 신청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 면적이 5,000㎡ 이상이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8개 대상지 가운데 가장 큰 곳이 2,300여㎡여서 평가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옥천군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절차에 따라 허가해줬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2일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응기/옥천군 부군수 :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쪼개기식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하순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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