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배달 앱 요기요 재판 넘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H는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지난해 11월 고발..첫 재판 날짜는 아직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DH는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최저가보상제와 관련해 DH 측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도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H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당시 중기부는 "요기요 측의 압박으로 앱에 등록된 144개 배달 음식점이 매출 압박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삼혼 앞둔 엄영수 '전 부인 KBS 쳐들어와, 넥타이 잡고 개 끌듯'[미우새]
- 허지웅 '코로 방역 실패한다면 바이러스 탓 아닌 형평성 때문'
- '억대연봉' 논란 KBS '해명이 더 가관'…직원은 '능력되면 입사해' 망언
- 심형래 '개그맨 첫 벤츠 구입…'앙심' 경쟁 업소 사장이 불태워'[마이웨이]
- 진달래 '뼈저리게 후회, 평생 사죄' 학폭 논란 사과…'미스트롯2' 하차(종합)
- 임채무 '한달 1억 벌다 두리랜드 개장…여의도 아파트 팔고 은행빚 120억'
- '같이 삽시다 3' 박원숙 '살림 못하는 혜은이 보며 나도 놀라'
- 랍스터 6년간 3억어치 빼돌린 일당…직원도 가담 업체 속여
- 고은아, 모발 이식 받는다 '4000모 이식 예상…코 복구는 신중하게'
- '묶고 자르고 지져'…노지훈 '정관수술? 여보 미안해…난 곤란'[살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