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5인 금지'..어기면 1인당 최고 10만원 과태료

이한주 기자 2021. 2.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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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안 줄이면, 새로운 확산 기폭제 될 수도"
[앵커]

정부가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20분 전에 공개를 했고 지금 저희 취재진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을 가는 것도, 가족끼리 모임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또 5명 이상은 사적인 모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설 연휴에도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집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아이, 어른 구분도 없습니다.

차례나 제사도 4명까지만 지내야 합니다.

어기면 한 사람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가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만큼 자발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동을 줄이지 않으면 설이 새로운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이 일상화된 경로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 이동에 따른 감염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와 함께 2주 연장된 거리두기는 상황에 따라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개편 관련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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