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제점 확인했다

경남=서진일 기자 2021. 2. 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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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거제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1일 현재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자치법규 자체감사 규칙 제17조에는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감사결과는 거제시에서 수시로 공개하고 있지만 시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감사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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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감사결과 비공개로 제식구 감싸기 지적받아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진=독자 제공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거제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1일 현재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자치법규 자체감사 규칙 제17조에는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감사결과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전문 또는 요약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감사결과는 거제시에서 수시로 공개하고 있지만 시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감사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제시 감사부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감사결과를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제시 감사부서는 제9조 1항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에 해당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거제시민의 알 권리이자 사전공표목록에 해당하는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거제시가 비밀스러운 정보로 취급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같은법 제14조(부분 공개)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거제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사업을 관련법 및 사업안내서와 달리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작가팀 모집과정에서 고시 공고를 하지 않아 작가팀 포기까지 이어진 이 사업이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했는지 공익과 알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감사부서에 있는지 거제시 행정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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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진일 기자 tyuop19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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