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6시 전국 신규확진 244명..집단감염지 여진 계속(종합)
일가족 감염 비롯 광주 성인오락실·교회 확산도 여전
(전국종합=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1일 하루(오후 6시 기준) 244명 발생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 대전, 울산,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1월31일) 같은 시간대 233명보다 11명 늘었지만 밤사이 추가 확진자를 고려해도 전날과 비슷한 3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08명, 경기 63명, 대구 10명, 충북·광주 각 9명, 부산·인천·경남·경북 각 8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강원 7명, 충남 4명, 제주·전남 각 1명 등이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이날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 병원에서만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당 병원을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하고 환자를 재배치 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시텔'에서도 이날 하루 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곳에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1명이 최초 양성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12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광주 '성인오락실'발(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광주 시내버스 기사가 1일 확진판정 받았다.
그는 지난달 25일과 27~29일 등 총 4일 동안 광주 북구 장등동 차고지와 차고지 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자를 파악, 현재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를 140여명으로 파악했다.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연쇄감염도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날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광주 성인오락실 총 47명, 안디옥교회 총 111명 등 각각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10명, 경북지역에선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안동시의 태권도학원발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 이 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형 사업장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해당 생산공장 내 직원 7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또 충북 충주의 한 고교 축구부에서 신규 확진자 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감염경로는 현재 불분명하다.
해당 고교의 축구부는 이달에 예정된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집중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 앞 원룸에서 47명이 합숙하며 생활한 것이 드러났고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소망병원'은 열흘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해당 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지를 앞두고 있다.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인천지역에도 있었다.
인천지역은 1일 하루, 총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감염경로 미상이 5건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최초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한 동의 건물에서 두 가정이 동시감염된 경우도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당 건물 1층과 2층에서 나눠 살고 있는 두 가정의 6명이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두 가정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감염원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했던 바와 같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私的)모임 집합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좌석 이용제한 등도 설 명절 연휴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되, 영업제한은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만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 연휴에 특별방역대책도 그대로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판매만 허용한다.
명절연휴 때 무료로 전환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유료화해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다.
또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이상 모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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