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 부인에 "시위 가담죄로 벌금 30만원 내라"

김정한 기자,이우연 기자 2021. 2. 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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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이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에게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게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2만루블(29만68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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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팔짱을 끼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이우연 기자 = 러시아 당국이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에게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게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2만루블(29만68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위 과정에서 5300명 이상의 시민이 체포됐다. 여기에는 약 80명의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려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17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변호사 출신인 나발니는 2000년대 후반부터 푸틴 정권의 각종 부패·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11년 12월 러시아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권의 요주의 대상이 됐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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