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별개..대책 마련해야"

임재희 2021. 2. 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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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등에 따라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거듭되자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일 낸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금상한제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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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이전에 국민 생명이란 인식 필요"
[세종=뉴시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거듭되자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일 낸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금상한제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받는다면 이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기형적,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연간(1월1일~12월31일)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로 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라며 "환급금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현금급여로써 소득 보전 차원의 공적 급여"라고 답했다.

협의회 측은 이런 답변 등을 근거로 공적 급여인 본인부담상한제와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보험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중증 난치성 환자들의 고액 치료제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기타 의료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다"며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희귀, 난치, 중증 질환자의 치료제와 다른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금융당국과 실손 보험사들도 실손 보험계약 상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관련된 약관조항을 단지 금융상품이라는 편협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상품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나아가 국민의 소득까지 보전하는 공공재의 한 축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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