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보인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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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는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함께 의심증상을 보였을 때 관리수칙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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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는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함께 의심증상을 보였을 때 관리수칙 등이 담겨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우선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였지만 자연 치유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밝힌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보게 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으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고양이가 코로나19 검사대상이거나 확진된 경우 외출을 금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한다.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또는 PCR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격리기간 동안 관리수칙으로는 Δ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반려동물 돌봄(고령자 등 제외) Δ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 착용 Δ접촉 전후 항상 비누로 손 씻기 Δ만지기, 끌어안기 등 직접 접촉 피하기 Δ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도 개인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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