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자금 3억 렌트비·옷값에 흥청망청 병원간부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2. 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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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돈을 관리하는 한 병원 간부가 수억 원의 병원 자금을 수년동안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수백여차례에 걸쳐 총 3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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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돈을 관리하는 한 병원 간부가 수억 원의 병원 자금을 수년동안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수백여차례에 걸쳐 총 3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 렌트값과 옷값 등에 썼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5천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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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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