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 앱보다 더 싸게 팔지마" 강요한 '요기요' 재판 넘겨

이보라 기자 2021. 2.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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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업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배달 음식점들에 자사 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DHK는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가입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했다. DHK는 최저가 보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갑질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6월 DHK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DHK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고발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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