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탄핵 발의, 당사자 "전체 법관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의심"
여당이 추진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야당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이달 말이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임기 만료로 법원문을 떠나게 됩니다만,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위와 같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입장 전문.
<전문>
존경하는 법원가족 여러분께,
먼저,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이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됩니다만,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 일로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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