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어 설까지, 부모님 뵌지 반년".. 5인 금지에 민심 '부글'
"4인 제한 맞춰 고향 다녀와도
서울 남은 가족들 다시 접촉"
방역 실효성 놓고 불만 목소리
"아이 없는 부부는 부모 만나고
아이 있는 부부는 못만나" 토로
"집집마다 단속 못해" 강행파도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32)씨는 지난해 여름휴가 때 경남 창원의 고향집을 다녀온 뒤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추석쯤 한번 더 내려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지난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설에는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집에 내려가는 게 어려워졌다. 박씨가 고향에 가면 가족 수가 5인이 넘기 때문이다. 박씨는 “1년 중 여유 있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건 명절뿐인데, 추석에 이어 설에도 가지 못해 아쉽고 섭섭하다”며 “불필요한 모임은 되도록 안 갖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5명이란 기준은 빡빡한 것 같다. 방역조치가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를 열흘 앞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규모 직계가족 모임조차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5인’ 제한 기준의 근거가 모호한 데다가 사실상 집집마다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치란 지적도 나온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주소지가 같거나 4인 이내인 가족만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 때 정부가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조치였다”며 “집회·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적 모임을 5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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