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50명이 합숙했는데' 몰랐다는 충주상고 교장·교감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1. 2.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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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동계훈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충주상업고의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이 학생들이 합숙 훈련을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축구부 학생 47명과 코치 3명 등 50명은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학교 인근 빌라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상업고는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한 전지훈련도 재차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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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소속 학생 4명 확진..교육부, '특별 장학' 검토
학부모가 빌린 빌라서 학생·코치 50명 합숙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축구부 동계훈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충주상업고의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이 학생들이 합숙 훈련을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충주상업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방역 수칙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특별장학을 시행해 잘못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1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상업고 축구부 소속 학생 4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전날 검사받은 축구부 학생 43명 중 41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2명은 재검사를 받았다. 코치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학교 축구부 학생 47명과 코치 3명 등 50명은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학교 인근 빌라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가 없어 합숙이 불가능했지만 학부모들이 빌린 방 3개 딸린 빌라 3곳을 숙소로 활용하면서 한 방에서 4~5명씩 생활하게 했다.

충주상업고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4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전지훈련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학교 근처에서 합숙 훈련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문제는 학교 측이 교육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운동부가 기숙사를 운영할 때는 입소 전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입소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충주상업고는 합숙 시작 전 진단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교육부는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같은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이 합숙 훈련이 진행된 일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학생과 코치들이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었다.

A교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오전 6시30분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확진 사실을 알았으며 학생들이 합숙을 했다는 것은 교장이나 교감이나 전혀 몰랐다"며 "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충주상업고는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한 전지훈련도 재차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교감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지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코치진에서 통영 쪽에 (전지훈련) 문의를 하니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협의를 하라고 한 모양"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용도 (교장이나 교감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의 국내외 전지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지역별 감염병 확산세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승인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당국은 충주상업고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북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특별장학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먼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지 행정조치를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상의하지 않고 전지훈련을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로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200개 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들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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