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한 반려동물도 2주간 자가격리

김소영 2021. 2.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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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절차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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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절차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가격리됩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우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반려동물은 가족 중 지정된 한 사람이 돌봐야 하고,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 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됩니다.

격리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고 밀봉 봉지에 넣어 배출합니다.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방문 여부를 정합니다. 양성판정 이후 2주가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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