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앱 제일 싸게" 요기요 결국 기소.. '최저가 보상제' 첫 형사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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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 중인 DHK는 2013년 6월~2016년 12월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요기요 가입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 경로보다 더 싼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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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플랫폼 업체의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최저가 보상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 중인 DHK는 2013년 6월~2016년 12월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요기요 가입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 경로보다 더 싼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기요는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이나 전화를 활용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식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다. 그리고는 이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해 △요기요로 주문 시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주문 땐 가격 인상 △배달요금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끊기도 했다. 특히 위반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소비자 신고 87건 외에, 경쟁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거나(2건) 요기요 직원들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는 방식(55건) 등까지 동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 지난해 6월 DHK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 해 11월 “DHK가 미이행 업체 적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한 달 후 공정위의 고발과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검찰은 거래상 지위 및 지위 남용의 책임 주체를 DHK 법인이라고 판단, 법인만을 고발했던 공정위 측에 ‘임ㆍ직원 추가 고발’을 요청하진 않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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