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 걸린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세종=박정엽 기자 2021. 2.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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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확진자 접촉하고 의심증상 있는 개·고양이로 한정 지자체 보건부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합의해 검사여부 결정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들은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검사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 보건부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확인하면 동물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거나,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의뢰가 들어온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의심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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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확진자 접촉하고 의심증상 있는 개·고양이로 한정
지자체 보건부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합의해 검사여부 결정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들은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검사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대상은 확진자를 접촉한 뒤 의심증상이 있는 개·고양이로 한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됐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다.

검사대상의 선정은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결정한다. 지자체 보건부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확인하면 동물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거나,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의뢰가 들어온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의심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택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지만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격리기간 동안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하도록 했다. 또 격리중인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접촉시에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을 전후해 손 소독을 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후 14일이 경과되거나 PCR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으로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은 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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