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알리겠다"..공사대금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사망

박임근 2021. 2.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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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유족과 지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1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ㄱ(51)씨가 숨을 거뒀다.

ㄱ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ㄱ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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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유족과 지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1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ㄱ(51)씨가 숨을 거뒀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ㄱ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미성년의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별도 장례 절차 없이 2일 오전 중으로 화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도 ㄱ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32억원 상당이라고 비대위는 전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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