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설 가족모임도 금지

강진구 2021. 2.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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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마지막까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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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실시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 기준 20% 가능
감염에 취약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은 운영 중단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전 시민 가구당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둘째날인 27일 오후 시청앞 임시선별진료소에 수백명이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2021.01.27.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총 7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목욕장,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아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시설 내 숙식도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특별방역 조치도 2주 연장된다. 다가오는 설 명절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하되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2/3이내 예약제한과 객실 내 정원초과를 금지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하며,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을 권고한다.

이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은 10%이내 관중 입장 ▲파티룸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을 시행한다.

시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게시했다.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도 오는 4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마지막까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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