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권선거 논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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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자신의 직함을 밝힌 서한과 함께 마스크를 주민에게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선관위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마스크를 받은 8000명의 주민들 모두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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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자신의 직함을 밝힌 서한과 함께 마스크를 주민에게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선관위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달 앞두고 선심성 행위가 이뤄지는 등 노골적인 관권선거의 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북구청은 재난관리기금 15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관변단체 회원 등 특정 인원 8000명에게 1인당 마스크 3~5장씩 지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무상 행위를 하더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실관계만을 근거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8만 북구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으로 주민들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관변단체원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된 점 등을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북구청장은 해명은커녕 선출직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법을 탓하며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스크를 받은 8000명의 주민들 모두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구청장을 향해선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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