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 5인 이상 '업무회의'..카페는 되고, 식당은 안된다?

최태범 기자 2021. 2. 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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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한 민원신고가 제기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모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로 판단을 넘겼다.

중수본 관계자는 '공식 업무성격의 다과를 겸한 미팅'에 대해 "5인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다과를 겸한 업무미팅을 갖더라도, 해당 업무미팅을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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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한 민원신고가 제기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로 판단을 넘겼고 서울시는 다시 중앙정부로 질의를 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로 판단을 유보하는 동안 유사한 5인 금지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김어준 씨 일행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에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고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진상 나온 5명이 아닌 총 7명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매장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우선 김씨의 ‘턱스크’에 대해선 사진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공무원의 계도에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김씨의 경우 사진상으로만 신고됐다는 이유다.

5인 모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로 판단을 넘겼다. 가장 큰 쟁점은 김씨 일행의 모임 성격이다. 사적 모임만 규제하기 때문에 공식 업무 성격의 만남이라면 처벌을 피해갈 여지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석자들이 이후 사적인 식사나 티타임 등을 갖게 되면 위반이다. 하지만 이를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면 해석의 영역에 남게 된다.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마포구로부터 질의서를 회신한 서울시는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전국적으로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결정한 중수본이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공식 업무성격의 다과를 겸한 미팅'에 대해 “5인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다과를 겸한 업무미팅을 갖더라도, 해당 업무미팅을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점심식사를 포함한 직장 회식은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부서회의라고 하더라도 식사를 겸한다고 하면 금지대상 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관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세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공적 모임은 되고 사적 모임은 왜 안 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며 "조치들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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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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