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효성은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설 연휴 이후까지 연장한 가운데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과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4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차례와 성묘, 세배 등 가족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선정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불편만 가중되고 효과는 없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적모임은 자택 등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일일히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
방역 지침 기준도 모호하고 애매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분가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부모·자식 사이라도 5인 이상 모이면 문제가 된다. 반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면 5인 이상이라도 모이는건 문제가 안된다. 5인 이상 가족이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주중에 자취방에 생활하다가 설연휴에 같은 자택에 모이게 되면 의도치 않게 방역지침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또 일행 5명이 식당을 함께 방문해 2명, 3명 각각 따로 앉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일행 5명이 각각 식당에 방문해 따로 앉는 다면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정작 대중교통, 대형마트 등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원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효과는 미미한데 실효성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내 놓은 여러 방역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셧다운 상태'인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도 모임을 제한해 효과적으로 감염확산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치했지만 확진자 수는 12월 중순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이후 확진자수와 감염생산지수가 감소한 바 있다.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개인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어느정도 밝혀진 것이다.
정부가 인구 이동이 많은 설연휴를 앞두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양상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재확산이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어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업 어려움 등을 고려해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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