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벤츠, 776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5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가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결론 짓고 벤츠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이정민)에 배당됐으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를 비롯한 일부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총 12종의 모델에서 불법 조작이 적발됐고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13만7154대가 판매됐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실험 결과 해당 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에서 인증시험 당시보다 최대 13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가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결론 짓고 벤츠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했다. 이는 환경부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부과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였다.
벤츠코리아 측은 당시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래에셋이라 믿었는데”… 소속 보험설계사 2000억 PS파이낸셜 사기 연루
- 尹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만들 생각 없었다”
- 尹, 김용현에 직접 신문...포고령 작성 경위 물어
- 경호본부장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했다… 공수처 아닌 시위대 대비용”
- [체험기] 갤럭시S25, AI 검색⋅편집 편리해졌지만… 카카오톡·네이버 등 외부 앱과 연동 안돼 불
- 年매출 180억인데 파산, 10대 광고대행사는 기업회생...중소형 대행사 ‘도미노 위기’
-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지난해 영업익 23.5조원 돌파
- [르포] “金사과·金배 선물 세트 2만5000원 싸게 샀어요”… 설 연휴 앞둔 직거래장터 가보니
- [단독] “이한준 사장 퇴진하라”… 사장 퇴진 투표하는 LH, 무슨 일
- 사우디와 방산 협력 진전… 커지는 50억 달러 수출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