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혹'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원, 제명정지 가처분 인용돼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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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으로 제명 처분된 조상현 전 광주 광산구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의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조상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중지돼 이날 복직했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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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조상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중지돼 이날 복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설문조사에서 갑질 문제가 드러나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제명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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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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