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사람들 모였어요" 112신고..6명 과태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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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모여있던 시민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쯤 청림동 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포항시는 사무실에 모여있었던 6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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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모여있던 시민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쯤 청림동 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한 공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포항시는 사무실에 모여있었던 6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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