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사람들 모였어요" 112신고..6명 과태료 10만원씩

최창호 기자 2021. 2. 1.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모여있던 시민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쯤 청림동 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포항시는 사무실에 모여있었던 6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뉴스1 자료)2021.2.1/©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모여있던 시민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쯤 청림동 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한 공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포항시는 사무실에 모여있었던 6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