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집회 모금' 전광훈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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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작년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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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 입증 위한 보강수사 통해 검찰에 재송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재작년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을 딱 짚어 해체하고 북한에는 건설해주는 것은 이적 행위”라며 “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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