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에 징역 1년6월 구형.."보조금 목적과 달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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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열린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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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검찰이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열린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편집국장 정모씨와 총무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순수하게 후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조를 보면 장기간에 이뤄졌고, 설사 자발적인 후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박모씨의 메모 등에 따르면 허석 시장이 신문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볼 수 있다"며 "허석 피고인 역시 이번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란 점, 허석 피고인이 신문사 운영을 통해 현 시장의 직위에 올랐을 것이란 점을 재판부는 적극 판단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인턴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급여를 되돌려 준 것은 자발적이어서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대상 신문사로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억측"이라며 "허석 시장이 2005년 신문사 대표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한 확약각서가 있는 만큼 이 사건은 특별법위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선고를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허석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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