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탈모·화물 엘리베이터 탑승 강요"..배달기사들, '갑질아파트' 76곳 공개

정혜민 기자 2021. 2.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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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노조가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거나 배달할 때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아파트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아파트는 주로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도보 배달만 허용하거나 건물에 들어설 때 헬멧을 벗도록 한 곳이 대상이었다.

그중 7곳은 배달기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빌딩은 모두 건물에 들어갈 때 헬멧을 벗도록 했으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한 곳도 2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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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음식 냄새 등 이유로 인권 침해.."수치심 느낀다"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주행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1. "서울 마포 A 아파트에서는 헬멧을 벗지 않으면 경비원이 진입을 막습니다.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타고 올라가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2. "서울 송파 B 아파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상으로 다니면 경비원이 쫓아옵니다.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갖다주는 주민도 있습니다."

배달기사 노조가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거나 배달할 때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아파트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에 따르면 이들이 사례를 수집한 갑질 아파트는 총 76곳, 빌딩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주로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도보 배달만 허용하거나 건물에 들어설 때 헬멧을 벗도록 한 곳이 대상이었다. 그중 7곳은 배달기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빌딩은 모두 건물에 들어갈 때 헬멧을 벗도록 했으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한 곳도 2곳이 있었다.

노조는 "거주자의 안전, 음식 냄새 등을 이유로 배달 라이더를 무시하고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다"며 "배달 라이더의 인권을 무시하는 헬멧 탈모, 화물 엘리베이터 탑승, 신분증 보관 등의 요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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