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징역 2년

이강일 2021. 2.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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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광양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을 갖고 있던 B씨에게 금융감독인 직원인 척 접근해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여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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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광양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을 갖고 있던 B씨에게 금융감독인 직원인 척 접근해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여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해 3월 유명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아챘지만,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범행으로 1천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해 5월 14일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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