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병역명문가 시설물이용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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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병역명문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성흠제 의원은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됐다. 서울시 역시 2015년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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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병역명문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1)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한다. 병무청은 신청인에 한해 심사를 거쳐 매년 5~6월 병역명문가를 인증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전국적으로 6395개 가문이 선정됐다. 서울시에는 현재 1198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인증됐다.
성흠제 의원은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됐다. 서울시 역시 2015년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 시립미술관·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2월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되게 된다. 시행일은 서울시가 공포한 이후 6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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