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유용 혐의 시장직 상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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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의 구형대로 허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을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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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시정 신뢰 하락 등 고려, 엄벌 불가피"
허 시장 측 "부적절한 금전 사용 없어..명목상 대표였을 뿐"
1심 선고 오는 15일 예정
검찰은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시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통해 "여러 정황과 증거에 비춰볼 때 당시 신문사 대표였던 허 시장이 실질적 운영자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해 지발위를 속이고 그 액수가 억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후광을 얻은 정치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시정과 무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직무수행에 있어 순천시 보조금 집행 사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2012년까지 11년 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B씨가 신문사 근무시절 작성한 메모에 적힌 '대표에게 보고' 등의 문구를 제시하며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경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2009년 신문사에서 당시 허 대표에게 1500만 원을 부채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포함해 '차입금 변제'가 수차례 이뤄진 경위와 함께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 이후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심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허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B씨가 재판에 오기까지 11회의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허 시장 등 피고인 3명의 부적절한 금전 사용이나 부당 인출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의 구형대로 허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을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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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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