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유용 혐의 시장직 상실형 구형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2.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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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의 구형대로 허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을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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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보조금·후원금 두고 신문사 대표 시절 경영 관여 여부 쟁점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시정 신뢰 하락 등 고려, 엄벌 불가피"
허 시장 측 "부적절한 금전 사용 없어..명목상 대표였을 뿐"
1심 선고 오는 15일 예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유대용 기자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시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통해 "여러 정황과 증거에 비춰볼 때 당시 신문사 대표였던 허 시장이 실질적 운영자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해 지발위를 속이고 그 액수가 억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후광을 얻은 정치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시정과 무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직무수행에 있어 순천시 보조금 집행 사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2012년까지 11년 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B씨가 신문사 근무시절 작성한 메모에 적힌 '대표에게 보고' 등의 문구를 제시하며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경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2009년 신문사에서 당시 허 대표에게 1500만 원을 부채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포함해 '차입금 변제'가 수차례 이뤄진 경위와 함께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 이후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심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허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B씨가 재판에 오기까지 11회의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허 시장 등 피고인 3명의 부적절한 금전 사용이나 부당 인출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의 구형대로 허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을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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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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