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비핵화 전제로 한 북 원전 추진, 호들갑 떨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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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제비확산체제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1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제와 관련해 "북한 원전 건설 문제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제네바 기본합의 때부터 나온 얘기다. 북한 핵이 있는 동안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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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지적은 본질과 어긋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제비확산체제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제와 관련해 “북한 원전 건설 문제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제네바 기본합의 때부터 나온 얘기다. 북한 핵이 있는 동안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았고, 1999~2001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부 부장으로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 함경남도 신포(북청) 경수로(원전의 한 종류) 공사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2008년 중단된 6자회담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천 이사장은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룬 책임자가 된다.
천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자신을 호출하자, 이 문제와 관련된 견해를 31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1일 오전 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3조 2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통제 리스트 등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원천기술 등이 포함된 품목의 대북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북한이 미국의 원천기술로 건설된 원전을 비평화적 목적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무를 규정한 (북-미) ‘원자력 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이런 절차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을 건설할 때도 거친 것이고 어느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든 필수적으로 거치는 법적 요건”이라며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고 결론냈다. 다만 그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검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이사장은 전날엔 원전을 짓기 위한 여러 국제적 제약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2007년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쪽 대표) 김계관은 중단된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6자회담 5개 참가국이나 3개 핵보유국이 공동감시하에 두었다가 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반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도 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도 원전 검토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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