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벤츠..776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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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작년 10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5월 벤츠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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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작년 10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5월 벤츠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12종의 모델에서 불법 조작이 적발됐고 판매된 차는 13만7154대로 드러났다.
적발된 차량들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차량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조작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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