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후견인 없는 아동, 법적 보호 공백 없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 고아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신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 아동이 성인될 때까지 보호조치 연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 고아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미성년자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신설했다.
태 의원은 “법적으로 퇴소됐으나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빚 갚고 집 사고…벌써 샴페인 터트리는 게임스탑 개미들
- '부모 도움 없다'던 정의용 장남, 2년만 '빌라 지하'서 '압구정 현대'로
- "누가 뭐라해도 연봉 1억"..KBS, '비상식' 직원에 화들짝 (전문)
- 곽민정 “김연아에 여성용품 사용법 배웠다”
- 유승민 "산업부 공무원 혼자 北원전 문건 17개? '누구' 지시냐"
- 서부간선 지하화 후 임대주택 300호 짓는다(종합)
- 여자친구 소원, 나치 연상 마네킹과 포옹? '비난 봇물'
- 文대통령, ‘北원전 건설’ 주장에 “정치 후퇴시키지 말라” 일갈(상보)
- 급식에 모기 기피제 뿌린 교사, 추가 공개된 CCTV 살펴보니…
- 기대되는 2월 경매시장…"시세에 근접하게 써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