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재보선 후 개헌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1. 2.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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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대선이 불과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가 지나면 정치 일정상 개헌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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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법도 손질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대선이 불과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가 지나면 정치 일정상 개헌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일 박 의장은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급변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헌법 질서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하며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제' 내지는 '석패율제' 등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치가 가능한 선거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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