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파주=김동우 기자 2021. 2. 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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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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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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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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