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계약 유효

이현수 2021. 2. 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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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2017년 SLA 연장계약에 대해 2004년 엑토즈가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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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2017년 SLA 연장계약에 대해 2004년 엑토즈가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 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부터 셩취가 SLA를 연장해온 점, 영향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액토즈가 셩취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서비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셩취를 배제하고 중국에서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소송과 고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액토즈를 압박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 소송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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